취소 / 환불신청 안내
결제 취소 및 환불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취소/환불 정책을 확인하여 취소/환불 대상자인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floworker.sc@gmail.com 또는 홈페이지 채팅 상담 )로 수강생 정보(성함 및 아이디), 환불 사유 기재한 후 환불 접수를 해주세요.
환불 접수 시 환불처리를 위한 안내를 드립니다.
이메일로 환불을 요청하신 경우,카드 환불은 메일 답변 후 바로 취소처리 되며 결제사를 통해 실 환불이 진행되기 때문에 환불완료까지는 최대 3~7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무통장 결제건은 환불 계좌 정보와 함께 고객 센터로 환불 접수를 해주셨을 경우 보통 다음 달 5일에 입금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셔서 추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플로워커 레벨업(캄다)에서 제공하는 전자책·템플릿·VOD 서비스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플로워커 레벨업(캄다)는 해당 법령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소/환불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전자책
전자책 서비스는 학습 시작 시 즉시 제공되는 형태로, 콘텐츠의 제공이 학습 시작과 함께 개시됩니다.
이에 따라 학습 시작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VOD
VOD 서비스는 학습 등록 후 월간 레벨업 과정을 포함 7일 이내 영상 재생 이력이 없는 경우 취소·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학습 등록 후 7일이 지난 경우 수강 여부와 상관없이 취소·환불이 불가합니다.
*학습 등록 시 [월간 레벨업] 과정이 즉시 제공 됨에 따라 [레벨업 솔루션] 학습 시작일에 도달하지 않았어도 학습 시작으로 간주됩니다.
*학습 등록과 함께 [채팅 상담 서비스][학습 과정 피드백]이 제공됩니다.
채팅 상담 이용과 월간레벨업과정의 사전 설문 제출 시 학습 개시 후 서비스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플로워커 레벨업(캄다)의 환불 규정은 다음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전문개정 2012. 2. 17.]